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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 2025년 부실채권 정리제도 완전 해설

by 라바김 2025. 10. 13.

 

 

부실채권 정리·정책 비교를 모티브로 한 인포그래픽형 대표이미지

 

지난 2년간 채무조정의 대표 정책이었던 새출발기금에 이어, 2025년에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됩니다. 두 제도 모두 금융위원회·캠코(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지만 대상과 구조, 적용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변경점과 적용 시기, 시니어·자영업자가 체감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번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해설로, 제도 비교와 활용 팁을 압축 제공합니다.


 

1. 왜 지금 ‘새도약기금’인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무담보 소액 부실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정리하는 정책입니다. 채무자 개인 신청보다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추심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의 통로 마련입니다.

2. 주관과 구조 – 공공매입 → 추심중단 → 소각

금융위·캠코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심사 후 원금 일부/전부 소각이 이뤄집니다.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일정은 공식 공지로 확인하게 되며, 순차 공시가 예고됩니다.

 

 

3.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를까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주요 대상 코로나 이후 부실 자영업자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채권 범위 대출·보증부채권 등 무담보 장기연체(원금 ≤ 5,000만 원)
진입 방식 채무자 본인 신청 금융사 → 캠코 자동 매입
감면/정리 소득·채무 상태별 조정 매입 후 일괄 소각(조건부)
시행 시기 2022~2024 중심, 2025 개선 운영 2025 하반기 본격 시행(순차 공시)

 

4. 2025년 새출발기금 ‘개선 포인트’

  • 지원 기간 연장(예: 2025년 상반기분 반영) 및 대상·요건 일부 완화
  • 저소득·취약계층 감면폭 상향: 원금 최대 90%까지(사례형 적용)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등 상환구조 유연화
  • 재창업·취업 프로그램 연계 시 인센티브(공공정보 해제 등) 강화

 

5. 2025년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

  • 대상: 연체 7년 이상, 원금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장기연체
  • 방식: 캠코가 금융권 보유채권을 일괄 매입추심 중단 → 조건부 원금 소각
  • 신청: 채무자 신청 無, 자동 포함 가능(대상 채권 매입 시)
  • 조회: 순차 공시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예고된 일정에 따름)

 

6. 시니어·자영업자에게의 의미

두 제도는 ‘회생의 통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신청형)으로 현금흐름을 재정비하고, 장기연체 개인은 새도약기금(자동형)으로 추심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부양가족·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개별 심사가 감면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빙 준비가 유리합니다.

 

7. 쟁점: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그러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향후 상환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부당 수혜 방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대상 한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책 해설 포인트 — ‘역차별’ 이슈는 제도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관리·감독이 허술하면 선의의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8.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새도약기금: 자동 매입 구조라 개인이 임의 신청·조기 적용 요청 불가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서류 필요(소득·재산·채무 현황 사실확인 필수)
  • 사칭 사이트·브로커 주의: 수수료·대납 요구는 의심(공식 사이트만 사용)
  • 신용조회 영향: 조정·소각 과정의 정보 반영 시점을 미리 확인

 

9. 체크리스트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1. 내 채무 유형·연체 기간·담보 유무를 먼저 정리
  2.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부터 검토(현금흐름 회복)
  3. 장기연체 개인이라면 새도약기금 공시 일정 체크(자동 포함 가능)
  4. 사후 신용관리 계획 수립: 성실 상환·재창업·취업프로그램 연계

 

10. 결론 – ‘출발’을 넘어 ‘도약’으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정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내에서 회생과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금융권에는 부실자산 정리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운영이 2025년의 관건입니다.

 

공식 안내: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정부 정책설명

태그: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캠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채무조정, 신용회복, 시니어 자산관리, 경제정책, 라바김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