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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근로장려금 대상 늘어난다|맞벌이 5,200만원·최대 360만원, 나는 받을 수 있을까?

by 라바김 2026. 8. 28.

2027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안 맞벌이 소득기준 5,200만원 최대 지급액 360만원 확대 안내
2027 근로장려금 개정안|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세법개정안 기준

 

2027 근로장려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 세법개정안에 따른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기준 확대와 최대 360만원 지급액,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구간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이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분 핵심정리

✔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 2,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7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 최대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330만원 → 360만원
✔ 현재 확정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2026년 세법개정안

2027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단순히 지급액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 일부가 새롭게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와 개정안 비교

가구 유형 현행 소득기준 개정안 현행 최대액 개정안 최대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600만원 미만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700만원 미만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330만원 360만원

숫자로 놓고 보니 차이가 꽤 큽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상한이 400만원, 홑벌이가구는 500만원, 맞벌이가구는 무려 800만원 높아지는 안입니다.

최대 지급액 역시 각각 15만원, 25만원, 30만원 늘어납니다.

왜 근로장려금 기준을 확대하려는 걸까?

국세청은 이번 확대안에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확대 폭이 가장 큽니다.

현재 4,400만원 미만인 기준을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에는 상당히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올해 탈락했다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연간 총소득이 4,7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행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요건만 놓고 보면 기준을 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5,2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면 소득요건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3,400만원인 홑벌이가구라면 현행 3,200만원 기준은 넘지만, 개정안의 3,700만원 기준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독가구 역시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뿐 아니라 가구 유형과 재산요건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신청 시점에는 그때 적용되는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이 기준에 가까운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를 함께 보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대 360만원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6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소득이 5,200만원 미만이면 모두 3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사나 블로그에서 보이는 ‘최대 360만원’은 말 그대로 최대 지급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최대 330만원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번 발표를 보고 “그럼 올해도 맞벌이 5,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과 최대 180만원·310만원·360만원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확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과 앞으로 적용될 개정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자료상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지급액이 적다면,

**2026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와 지급 제외 확인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가 새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제도 변경을 특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이상~2,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상~3,7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상~5,200만원 미만

현행 소득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개정안 기준으로는 새롭게 소득요건 범위에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다른 신청요건과 최종 제도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개정안 때문에 지금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분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올해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2027년 제도 변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홈택스에 계속 ‘심사중’으로 표시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중일 때 확인할 내용과 입금 시기**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올해 탈락했어도 내년 기준은 다시 보자

2026년 세법개정안대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득기준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현행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넓어지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라면 앞으로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현재는 2026년 세법개정안 단계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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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국세청, 2026년 8월 27일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보도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