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이행강제금 25%를 4번 안 내면 정말 땅을 빼앗길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상속농지 예외와 농지은행 해결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이행강제금 25%를 4번 안 내면 결국 땅을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덜컥 겁부터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오래전 부모님이 남긴 농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일부 농지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고, 저는 그동안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 사는 동생도 농사를 짓지 않고, 예전처럼 동네 사람에게 부탁해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쉽게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할까요? 그리고 25% 이행강제금을 4번 내지 않으면 농지를 빼앗기는 걸까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를 빼앗기거나 농지가액의 2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농사를 못 짓는다고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농지 처분의무가 생겨도 일반적인 경우 1년의 자진 처분기간이 있습니다.
✔ 처분명령까지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25%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번 안 내면 자동으로 농지를 빼앗긴다’는 규정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상속농지·질병 등에는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뺏긴다’는 말이 나왔을까?
최근 정부가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상황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장기간 방치된 농지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8일 내놓은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법 위반 농지를 찾아내 모두 처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정보를 정비하며,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다시 농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25%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5%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절차입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농지가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투기성 위반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1년의 자진 처분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고, 다시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됩니다.
흐름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통지 → 1년 자진 처분기간 →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 처분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처음부터 25%가 부과되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25%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현재 농지법 제63조를 보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가격 중 높은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5%는 2,500만원입니다.
| 농지가액 예시 | 25% 이행강제금 |
|---|---|
| 5,000만원 | 1,250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 2억원 | 5,000만원 |
더 중요한 것은 처분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4번이면 땅을 뺏긴다’는 말은 사실일까?
제가 이번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25%를 네 번 계산하면 농지가액의 100%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25%씩 4번이면 땅값과 같아지니까 결국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식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행 농지법을 직접 확인해보니 ‘이행강제금을 4회 내지 않으면 농지 소유권을 자동으로 박탈한다’는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5% × 4회 = 100% → 농지 몰수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농지법 제63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4회 미납 즉시 농지 몰수’라는 단순한 공식과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계속 내야 하나?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면 그 이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어차피 25%가 나왔으니 그냥 두자”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농지를 처분하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 더 이상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이 부분도 아닙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상속농지나 이농농지 등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멀리 떨어져 살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팔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농지가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농지는 어떻게 할까?
이게 오히려 농촌 현실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농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농지가 남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렵고, 동네에서도 대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수자가 금방 나타나는 땅도 아닙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농지 매입·공급 규모를 2026년 5,230ha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6,800ha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무작정 방치하기보다 농지은행의 임대위탁·매도위탁·매수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집 농지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도 이 문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약 4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약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생전 부모님은 남은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동안 농지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밭 한 필지를 팔면서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니 다른 상속인들의 확인과 인감이 필요했고 결국 상속지분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 뒤 남은 농지는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더 이상 미뤄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상속관계와 농지대장 상태를 살펴본 뒤 농지은행에도 직접 상담해볼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앞으로 하나씩 기록해보겠습니다.
‘4번이면 땅 뺏긴다’보다 중요한 것은 내 농지 상태 확인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자극적인 한 문장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농지를 계속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 이행강제금을 4번 안 내면 무조건 땅을 빼앗긴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현행 농지법의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한 표현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처분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농지가 왜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지, 상속농지인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지,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남긴 농지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하나씩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내 농지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 지금 농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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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공유지분처럼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9.8.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2조·제63조
- 농지법 시행규칙 처분의무 통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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